지연 일수별 과태료 구간표
구간 구조와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현재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구간표
| 지연 일수 | 과태료 | 비고 |
|---|---|---|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 |
| 31일째부터 114일 이내 | 40,000원 + 3일 초과마다 20,000원 | 114일에 600,000원 |
| 115일 이상 | 600,000원 | 최고액 |
개정 이력
이 금액은 2023년 9월 2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올랐고, 이후 2024년 7월 30일 신설된 별표 2의2에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2021년 2월 개정 때의 금액은 기본 2만 원, 가산 1만 원, 최고 30만 원이었습니다.
| 기준 | 기본 | 3일 초과마다 가산 | 최고액 |
|---|---|---|---|
| 2021년 2월 개정 | 20,000원 | 10,000원 | 300,000원 |
| 2023년 9월 개정 이후 | 40,000원 | 20,000원 | 600,000원 |
오래된 글에서 2만 원,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본 적이 있다면 옛 기준입니다. 금액은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납부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