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금액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기본 구간표 외에 지연 일수에서 빠지는 기간과 감경,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지연 일수에서 빠지는 기간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검사지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군 복무처럼 검사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유예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감경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은 재량이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이나 이의제기 기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위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년 검사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만료일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1. 부과 통지서에 적힌 지연 일수와 금액이 맞는지 위 구간표로 확인합니다.
  2. 유예·연장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을 준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사정이 있다면 감경 요청을 의견 제출 기간에 함께 냅니다.
  4. 궁금한 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