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금액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늦은 날수가 30일 이내인지, 그 뒤 114일까지인지, 115일 이상인지만 알면 됩니다.
세 구간
- 30일 이내: 기본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 31일째부터 114일까지: 기본 과태료 40,000원에 3일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이 더해집니다.
- 115일 이상: 최고액 600,000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초과분을 3일 단위로 세어 20,000원씩 더하고, 최고액 600,000원을 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은 60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구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구간이 끝나는 날의 금액
31일째에서 114일까지 가산이 이어져 114일차에 이르면 기본 40,000원과 가산액을 합해 최고액 600,000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115일 이상 구간은 새로운 금액이 아니라 상한을 확인해 주는 칸입니다.
검사 지연 일수는 언제부터 세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지연 일수에서 빠집니다. 자신의 검사 만료일과 유예 여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관할 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입력한 지연 일수를 위 구조에 넣어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기본 금액, 가산액, 최고액 칸에는 현재 기준 값이 미리 들어 있고 개정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가산 횟수를 세는 방식은 3일 세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