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초과 시마다'를 어떻게 세나
조문 문구만으로는 가산 시점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읽기를 비교해 두었습니다.
문구와 문제
시행령은 31일 이후 구간을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 방식이 둘입니다.
- 읽기 A (이 계산기의 방식): 31일째가 되면 곧바로 첫 가산이 붙고, 그 뒤 3일 단위로 새 구간이 시작될 때마다 가산합니다(31, 34, 37, 40일…).
- 읽기 B: 30일 뒤로 3일이 가득 찬 뒤에야 가산합니다(33, 36, 39일…).
| 지연 일수 | 읽기 A | 읽기 B | 차이 |
|---|---|---|---|
| 30일 | 40,000원 | 40,000원 | 없음 |
| 31일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33일 | 60,000원 | 60,000원 | 없음 |
| 34일 | 80,000원 | 60,000원 | 20,000원 |
| 40일 | 120,000원 | 100,000원 | 20,000원 |
| 60일 | 240,000원 | 240,000원 | 없음 |
| 112일 | 600,000원 | 580,000원 | 20,000원 |
| 114일 | 600,000원 | 600,000원 | 없음 |
| 115일 | 600,000원 | 600,000원 | 없음 |
어느 쪽이 맞는지
조문과 공단 안내의 문구는 같고,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가산 시점을 풀어 쓴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읽기 A는 금액이 더 크게 나오는 쪽이고, 두 읽기는 3일 단위의 경계에서만 최대 20,000원 차이가 납니다. 114일 이후의 최고액은 같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의 부과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읽기 A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부과액이 같거나 더 낮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